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발급은 여권분실 시에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개정된 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규정상 여권의 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서, 발급은 부여군청 시민봉사과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추후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신분확인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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