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총사업비의 75%,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원주시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535만 원)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 신청 기간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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