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 3년간의 안전감찰 사례 집대성 한다.-‘18년~‘20년까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주요 적발사례 수록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8~2020년 3개년도간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에서 적발된주요사례를 수록한“안전감찰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사례집은 2018년 10월, 인천시 안전감찰 조직이 신설되면서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유지·확립”을 위해 그동안 안전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안전감찰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전감찰 사례집’에는 ▲안전감찰 개요 등에 대한 기본현황, ▲인천시 안전감찰 사례, ▲인천시·행정안전부 협업 안전감찰 사례, ▲관계법령 순으로 수록했으며, 인천광역시 자체 감찰(동절기재난안전 대비 기동감찰 등 27건), 행정안전부 합동 감찰(가스안전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11건) 등 총 38건의 안전감찰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시민의 생활안전(자연재해 태풍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전신문고 운영처리실태,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불시감찰 등)분야, ▲밀접한 생활 주변시설물 등(청소년수련시설, 야외운동기구, 농업용저수지, 장애인 점자블럭, 야영장 등)계절별 취약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위험요인 발굴과 사고의 사전 방지를위한 안전·예방의 집중 감찰을 통해 현장의 안전상 문제를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안전감찰 방향을 현실 상황에 맞게 수행할사항이 담겼다.
발간된 사례집은 행정안전부 및 17개 광역시도, 10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부하여, 동일 반복적인 감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우리시 관련 대상기기관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업무처리 지침서로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인천시 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상시적 감찰을 통해 위법행위를지적하고 이를 조치·개선하여 재난안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있도록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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