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광주시와 경기도의 보조금을 매칭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자체 재원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2곳에 대해 총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조체 균열 보강, 담장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천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있다.
신청 시기는 1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자세한 신청방법은 광주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1-760-8642)으로 문의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광주소식→공고→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주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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