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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