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부터 대법원 규칙에 의거 가족관계, 기본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신규로 추가되는 특정증명서는 8종이며 총 2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분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정보가 기록되거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특정증명서 제도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록되게 할 수 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이제부터 증명서 발급 시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는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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