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6일 공동주택 관련 각종 공사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분쟁・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역・공사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사 입찰 관련 공고를 명확히 검토해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주체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선 입찰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을 갖춰 시에 의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기흥구는 지난해 10월부터 5억원 이상의 용역・공사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공사 관련 입찰공고 사전검토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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