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150세대 이상의 199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 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5에 근거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를 위해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 간담회와 입주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과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및 회계 관계자 직무 교육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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