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2월~12월분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 제공
천안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10만4450대(동남구 3만6367대, 서북구 6만8083대) 납부액은 285억9800만 원(동남구 99억900만 원, 서북구 186억89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한다.
연납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동남구 041-521-4155, 서북구 041-521-6153)로 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준다.
방문 신청자는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고, 전화 신청자 또는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자동으로 신청돼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 등에서도 할 수 있다.
한편 선납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