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으로 결정·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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