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경남도 긴급대응책 수립․점검 나섰다! 발생 원인분석→대책마련→발생 시 대비 살처분 등 긴급대책 수립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다른 시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발생 시를 대비한 긴급 대응책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7일 정읍시 육용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경북, 전남 등 현재까지 6개 시·도 43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 발생 39일 만에 43호 농가에서 발생하여 평균 일일 1농가 이상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남도는 아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가 없으며, 야생조류에서 5건(주남저수지4, 김해시1)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대비한 긴급 대응책으로 먼저 경남도는 발생 시도로부터의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11개소 통제초소 설치하고, 발생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을 시군에 전달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 실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하게 하였다.
또한, 살처분을 대비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예비인력 및 매몰지 확보 여부, 장비조달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24시간 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경남도는 소독약품구입비 5억8,000만 원, 수매도태비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초소설치, 방역비품 구매 등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4억600만 원을 투입하였다.
한편, 그간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청정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전 시·군 주요 지점에 거점소독시설 설치하고, 밀집단지와 취약지역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과거 2016~2017년 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3,1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남도에서도 2016년 12월 24일 양산시 산란계농가를 시작으로 2017년 6월까지 고성군, 하동군 3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17호 농가 22만5,000수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3,000농가 6만3,000수의 가금을 수매 도태하였다. 이로 인한 매몰,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78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후 경남은 전국유일의 3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초소설치비용, 소독약품비 등 약 350억 원 절감효과를 보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방역기관 대상 가축방역평가에서 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끝까지 청정경남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해가 바뀌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멈추질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우리도는 도내 AI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축산농가에서도 예찰, 소독,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발생을 방지하실 수 있고, 발생 시에도 살처분보상금 정산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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