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초대 옴부즈만에 이상득, 신동택 위촉, “시민권익 보호 위한 큰 역할 기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해 초대 옴부즈만 2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시민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 아산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29일 이상득, 신동택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오세현 시장은 “시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된 옴부즈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옴부즈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옴부즈만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은 감사위원회 내 옴부즈만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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