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4,537농가 4억 6천 1백만 원
원주시는 지난 24일 2020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537농가에 총 4억 6천 1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농업 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다.
원주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난 1년간(2019. 10. 1.~2020. 9. 30.) 사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동력경운기를 비롯한 42기종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다.
도비 30%, 시비 70%가 반영됐으며, 지급 상한은 농가당 165만 원(16,500리터 이상 정액 지원), 하한은 농가당 5천 원(50리터 미만 지원 제외)이 적용됐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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