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긴급돌봄 등 수행 ‘사회서비스원’ 모든 시도에 설립사회관계장관회의,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등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가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과 관련해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10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과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및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와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또한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점검(모니터링) 항목을 2025년까지 20개 항목으로 넓힌다.
아울러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2025년까지 1000종으로 확대하고,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소유) 등에 대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찾고 관련 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긴급돌봄 및 심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 우울에 대비해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심리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홈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고도화한다.
아울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품질관리 총괄·전담기구(컨트롤타워)로 삼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통합적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간다.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2021년) 및 인건비·고용안정성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임금수준, 종사자 만족도 등 양과 질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체계 및 관리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며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기존 정책과도 연계하면서 시설 투자·법인 설립 등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규모화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돕는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고, 조직 내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조직·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또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제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유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