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1년도 광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2021년 가격공시를 위한 광주시 표준지수(안)는 2020년도에 비해 154개 증가한 2천185 필지이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해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확대시켰다.
표준지가(안)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또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표준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2021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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