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와 농지(전) 2필지(4,825㎡)가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월 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받은 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27개 시‧군 일부지역(24.60㎢)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