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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8일 만에 총장직 복귀

윤 총장 직무 복귀, 성탄절 오후 대검에 출근해 밀린 업무 보고받을 계획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2/25 [10:29]

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8일 만에 총장직 복귀

윤 총장 직무 복귀, 성탄절 오후 대검에 출근해 밀린 업무 보고받을 계획
뉴스코어 | 입력 : 2020/12/25 [10:29]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5일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오늘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성탄절 오후 대검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으로 밝혀졌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정당성과 재판 결과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놓고 2회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결국 2회 걸친 심문 끝에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 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추매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징계를 재가한 문대통령도 책임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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