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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 공개 시 확진자 이름·성별·나이·세부주소 공개 못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개인정보 보호 강화”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2/23 [08:51]

감염병 정보 공개 시 확진자 이름·성별·나이·세부주소 공개 못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개인정보 보호 강화”
뉴스코어 | 입력 : 2020/12/23 [08:51]

정부가 앞으로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은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29일에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마련되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하면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 인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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