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이번 12월 말부터 경기도와 협력하여 내년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 명 가운데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달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통신비 감면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또는 콜센터 문의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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