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총 672건, 약 228백만 원)을 일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김포시 내 국공유재산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 사용하는 진·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금액은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됐다.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김포시(도로건설과)에 국공유재산(공유수면)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 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서 올바른 부과 및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체납 시 재산압류와 점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포시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980-2427, 2336)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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