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등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6차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연찬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합교육 대신 시청 민원실 및 각 읍·면·동에서 12월 중 자체 일정에 따라 비대면 서면 연찬회로 실시해 민원 담당자의 역량을 배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에도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시는 올해 민원담당자 연찬회를 통해 2020년 주민등록·인감 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과 특히, 김포시에서 자체 제작한 ‘친절 민원응대 매뉴얼’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자가 법규숙지 등 전문적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원상담관제 실시, 매일친절다짐교육, 친절진단의 날, 민원실 내 건강관리코너, 수유실, 작은도서관 운영 등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행안부 주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민서비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시민들과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민원행정의 신뢰성·친절성·신속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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