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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 세무행정 실천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2/16 [17:12]

의정부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 세무행정 실천

뉴스코어 | 입력 : 2020/12/16 [17:12]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준표를 활용해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다. 참고로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다.

 

개별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가 존재하며 구분소유 및 개별 가구 매매가 불가능한 주택을 뜻한다(예: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등).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존재하며 구분소유 및 개별 가구 매매가 가능한 주택을 뜻한다.(예: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 개별주택가격 활용 분야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개별주택가격 확인 방법

 
개별주택가격 확인방법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할 대상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및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검색 시 가격 기준연도, 건물번호,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개별주택가격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접수 일정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 접속하거나 의정부시 세정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사항은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 후 의정부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 통지한다.

 

의정부시는 접수 기한을 넘긴 민원인을 위해 365 온라인 민원접수창구(www.uiu4.go.kr)를 운영하고 있다. 기한 내 미접수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정식으로 접수 및 반영해 처리하고 있다.

 

팽재녀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 세무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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