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이탈자 7월부터 현재까지 33명 발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 완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16일 기준 아산시 자가격리자는 505명이며, 이 중 해외입국자는 318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187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강화를 위해 지난 7일 본청, 사업소 주무팀장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 절차 및 이탈시 조치사항, 대행서비스 및 민원대응 요령, AI 케어콜 프로그램 설명 및 유선 모니터링 요령 등 전담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부서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시는 자가격리자와 매칭된 1대1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통지서 전달 및 생활수칙 안내, 생필품과 위생수칙 전달, 수시 전화, 격리장소 불시점검 실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장례식장 방문, 시험응시 등 불가피하게 이탈해야하는 경우 동행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갑작스러운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휴대폰 수리, 생필품 구매 등 일상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방문, 쓰레기 처리, 회의 참석, 텃밭 관리 등 사유도 다양하다. 일부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런 무단이탈 사례는 지난 7월부터 아산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2건 고발조치 25건, 강제출국 1건, 계도 5건 등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무단이탈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 외에도 구상권 청구 및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문제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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