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공포)시행에 따른 조치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서 6종은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28일부터 원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18일부터 전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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