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20년 2분기 자동차세 21만9,546건에 대해 293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 동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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