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변 영향은 줄고, 주민지원은 확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 12.10일부터 시행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12.10.)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건축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도 반입 수수료의 20%(기존 10%) 범위로 확대됐다.
*주민편익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수영장, 목욕탕 등으로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 **주민지원기금: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기금
인천시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기존 보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서 주민편익시설비·주민지원기금 등의 지원방안은 관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은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반발과 반대로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불가피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각종 토론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도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주민 지원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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