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천안시 동남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15 [11:44]

천안시 동남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곽금미 | 입력 : 2020/12/15 [11:44]

천안시 동남구는 2020년 12월(제2기분) 자동차세 64,696건에 10,563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3%(136백만 원)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2020.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고지서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APP),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 등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를 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한 비대면 납부를 권장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5)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