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147건에 22억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연세액 선납 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 18,147대 중 승용차 17,364대 21억8천만원, 기타 승합차 및 화물차 등 783대 2천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 or.kr),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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