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2월 21일부터 발급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한 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쓰려면 오는 12월 21일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와 국내 여권접수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문영 민원봉사과장은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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