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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단계별 적용

- 원주지역 2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해야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2/15 [10:34]

원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단계별 적용

- 원주지역 2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해야
이예지 | 입력 : 2020/12/15 [10:34]

 

원주시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를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허용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어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회용컵은 충분한 세척·소독 후 제공하고,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맞게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 시 1회용품을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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