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시설(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시설(PC방, 영화관, 이·미용업 등) ▲카페·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주·야간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격상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 대상은 덕양구에 소재한 실내체육시설(495개소), 노래연습장(238개소), PC방(170개소), 음식점(4,932개소), 이·미용업소(1,138개소), 유흥·단란주점(110개소) 등 7,083개소이며, 방역수칙은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 이행,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고양시 안심콜),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이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를 미착용한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고양 안심콜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소상공인들과 개인정보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는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의 도입 덕분에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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