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차량·버스터미널 등 중점 기피 시 과태료 부과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차량 운행 중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정차시키는 정차식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집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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