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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미용업 및 목욕업 천안시지부와 업무협약

만 70세 이상 수급자 효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 약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9 [11:13]

천안시, 이·미용업 및 목욕업 천안시지부와 업무협약

만 70세 이상 수급자 효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 약속
곽금미 | 입력 : 2020/12/09 [11:13]

▲천안시가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효도복지서비스를 위해 이․미용업 및 목욕업 천안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

 

천안시는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효도복지서비스를 위해 이․미용업 및 목욕업 천안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상돈 시장과 이․미용업 및 목욕업 천안시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개인청결 유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효도복지서비스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천안시 어르신 효도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미용권과 목욕권을 통합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6000원 상당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연 4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시와 관계기관은 대상 어르신들이 이․미용과 목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상돈 시장은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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