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최대 1만 1000KG)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한편,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다. 또한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공휴일은 수송이 곤란하고 평일 최대 3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휴일 포함 평일에도 즉시 수송 가능하게 된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신속지원 TF는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해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한다.
정부도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