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
정부가 오는 2030년 공공부문 782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올해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2030년까지 선도적 목표설정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기관의 합리적 목표설정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내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제도운영 효율성 증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 정보,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의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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