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용, 사업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는 △각종 인・허가 및 준공자료 수집 △부과 대상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 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 예정통지 △부과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평택시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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