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유재산(도로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재산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는 2019년 공유재산실태조사 5개년 계획 수립 후 총 12,500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중 1,861필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산활용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로 공부상의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을 파악해 재산을 현행화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가능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기초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1건에 그쳤던 2017‧2018년과는 달리 2019년 96건 1047만2000원, 2020년 53건 4547만원, 2년간 총149건 5594만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관련 재산의 자료구축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통해 민원해결을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재산은 협의를 통한 재산관리를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실태조사는 2019년 1차 영인 인주 선장 도고, 2020년 2차 염치 둔포 음봉, 2021년 3차 탕정 배방, 2022년 4차 송악 신창 온양4‧5(일부), 2023년 5차 온양 1‧2‧3‧5(일부)‧6동 대상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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