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2021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25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1년 2월 1일 공시하는 3,078필지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득한 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지가관련 의견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며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031-538-2125, 2139)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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