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일환으로 2019년 6월부터‘3자녀이상 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감면 기준에 따라 최대 월 1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대상가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요금고지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031-590-4605)로 문의하면 된다.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감면제도를통해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며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제도도 시행을하고 있으며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부서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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