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난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수납된 1,893건 10억2500만원에 대해 환급을 안내했으며 미수납 916건에 대해서는 25%를 일괄 감액해 고지서를 재부과했다.
그 결과 11월 현재까지 2억1900만 원의 금액이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며 연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46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