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양산동에 위치한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세마효성 금연아파트는 현판 및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아파트(1단지 2차)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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