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들의 생활안전 위한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사고대응 가능해져
의왕시(시장 김상돈)에서 22일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길에 도로명을 부여 고시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가 이번에 고시한 자전거도로는 포일동 602-3에서 청계동 327-4에 이르는 약 3.3㎞구간으로 명칭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청계천자전거길’로 정해졌다.
그동안 자전거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 시 부상을 당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파악이 어려워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의왕시에서는 한해 평균 약 60여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위치파악이 어려워 빠른 대처가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 부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누구나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심근경색, 치아외상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필수인 만큼 이번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의왕시 시정목표의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만족도 향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 곳곳의 다양한 불편함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달 30일 도로명주소가 없어 찾기 힘들었던 공중화장실에도 건물번호를 부여해 시민들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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