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청(구청장 명재성)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지속적인위반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장애인주차구역 일부침범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이고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과장 이규종)는 이번 중점 지도점검은 “신고다발구역 중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2가지로 유형을 나눠 지도점검을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 홍보물 배부 및 노후한 주차 시설에대한 바닥 보조마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다가올 2021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자치위원회·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주차위반·방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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