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