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사업 접수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소득감소 가구이다.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힘든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구직급여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과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퇴직자 포함)로 기존과 같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미운영하며,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2월 중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콜센터(041-530-6670~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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