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홍보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려면 안전교육 이수는 필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9년 10월 18일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 받아야 하며, 이후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기준이 된다.
교육내용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해 실시되며,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 신청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해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조종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시민들이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라며,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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