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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홍보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려면 안전교육 이수는 필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9 [11:46]

아산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홍보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려면 안전교육 이수는 필수
곽금미 | 입력 : 2020/11/19 [11:46]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9년 10월 18일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 받아야 하며, 이후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기준이 된다.

 

교육내용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해 실시되며,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 신청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해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조종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시민들이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라며,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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