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7일 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위원회에서는 생활권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여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산사태취약지역 5개소를 지정했으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방사업을 완료해 지정목적을 달성한 45개소를 해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집중관리 및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마련 등을 통한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산사태현장예방단 투입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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