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부시는 축구 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부족 민원과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천연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대폭 완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도 의정부시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용료 현실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으로 스포츠도시로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오는 23일 시행되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민이 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3분의 1을,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은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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