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8일 0시부터 관내 일반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정하영 시장 “노래연습장 확진환자 다수 발생… 추가 확산 막아야”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관내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1월 18일 0시(17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정하영 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관내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특히 지난 11월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031-5186-4051~3)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 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집합금지명령 관련 발표문 전문.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김포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11월 18일 0시부터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300일이 지나도록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고통이 크실 줄 압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협조 속에 큰 확산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지난 1주일 간 전국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200명에 육박하는 등 겨울철을 맞아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시에서는 지난 16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노래연습장 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031-5186-4051)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무뎌져 사회적거리두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발생 초기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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