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화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집회 현장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요청이 이뤄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민은 예외대상이다. 또한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및 점검활동을 이어간다.
앞서 시는 뉴딜일자리 인력 56명을 동원해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2천600개소와 관내 음식점 125개소에 방역수칙 홍보물, 출입자명부 및 방역소독필증 배부와 방역수칙 안내문, 마스크 등을 배부하는 등 점검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150㎡이상 호프·포차 등 야간음식점 80개소를 주2회 방문해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을 위해 1차적인 방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별도의 해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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